퇴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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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직금계산기준 : 퇴사일자기준 / 퇴사전월기준을 선택합니다.
- 퇴사일자기준 : 퇴사일자를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급여내역을 불러옵니다.
- 퇴사전월기준 : 퇴사일자가 포함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급여내역을 불러옵니다.
퇴직금계산방법 :일할계산 / 월할계산 기준을 선택합니다.
- 일할계산 :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일할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 [3개월급여 + {(상여 + 연차)/12)} x 3]/급여산출일수
퇴직금 = 평균임금 x 30 x 근무일수/365(366) x 누진율
- 월할계산 :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월할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 [3개월급여 + {(상여 + 연차)/12} x 3]/3
퇴직금 = 평균임금 x 근무일수/365(366) x 누진율
단수처리 : 평균임금 / 퇴직금 계산 후 단수처리를 선택합니다.
누진율적용 : 직급별 / 근속연수별 누진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입력합니다.
- 직급 : 직급별 누진율을 입력합니다.
- 근속연수 : 근속연수 범위별 누진율을 입력합니다.
지급항목 : 퇴직금(퇴직급여) 이외 비과세 또는 과세 항목(퇴직위로금 등)을 3개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공제항목 : 소득세, 지방소득세, 학자금상환 이외 2개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1년미만 입사자 포함 : 입사일 ~ 기준일까지의 근무일수가 1년미만인 근로자의 퇴직급여추계액을 포함하여 계산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1년미만 중도정산자 포함 : 퇴직기산일 ~ 기준일까지의 근무일수가 1년미만이지만 입사일 ~ 기준일까지의 근무일수가 1년 이상인 근로자의 퇴직급여추계액을 포함하여 계산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일용근로자 퇴직금 지급 : 일용근로자의 퇴직소득 사용여부를 선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