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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

일용근로자의 소득을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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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d 2 years ago

일용근로소득자는 업무설정의 입력화면별로 등록이 됩니다.

근무일자별

근무일자별 : 해당 귀속년월 중 근무한 일자에만 근무시간 또는 지급액을 입력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사용합니다. (매일 일당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사용)

  • 근무시간 : 해당 일자에 근무한 정상근무시간과 연장근무시간을 입력합니다.

  • 지급액 : 해당 일자에 지급한 정상 근무일당과 연장근무수당을 입력합니다. 일용직사원등록시 급여정보 탭에 일급 / 시급 금액과 연장근무수당을 입력한 경우 근무시간만 입력하면 지급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소득세 : 일용직사원에 등록한 지급방식에 따라 원천징수됩니다.

  1. 일용직사원등록 : 일반직, 매일 지급, 고용보험 매일 과세금액인 경우

    • 2일 소득세 : (290,000 – 150,000) x 6% x 45% = 3,780 (지방소득세 370) 2일 고용보험 : 290,000 x 0.9% = 2,610

    • 3일 소득세 : (330,000 – 150,000) x 6% x 45% = 4,860 (지방소득세 480) 3일 고용보험 : 330,000 x 0.9% = 2,970

  2. 일용직사원등록 : 일반직, 매월 지급, 고용보험 매월 과세금액인 경우

    • 12월 소득세 : 3780+ 4860 = 8640 (지방소득세 850) 12월 고용보험 : 620,000 x 0.9% = 5,580

  3. 일용직사원등록 : 일반직, 매월 지급, 고용보험 매월 소득월액 2,000,000원인 경우

    • 12월 소득세 : 3780+ 4860 = 8640 (지방소득세 850) 12월 고용보험 : 2,000,000 x 0.9% = 18,000

  • 4대보험 : 일용직사원에 등록한 방식에 따라 대상자로 설정한 사원만 자동계산됩니다.

근무기간별

소득세

  • 근무기간별 소득세 등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일급 또는 연장근무수당이 매일 변경되는 사원은 근무일자별에서 입력합니다.

  1. 일용직사원등록 : 일반직, 매일 지급, 고용보험 매일 과세금액인 경우 일반직, 매월 지급, 고용보험 매월 과세금액인 경우(매일과 동일)

    • 12.01 ~ 12.04일 매일 소득세 = (1,000,000/4일 – 150,000) x 6% x 45% = 2,700 (지방소득세 270) 12.01 ~ 12.04일 총 소득세 = 2,700 x 4일 = 10,800 (지방소득세 270 x 4일 = 1,080)

    • 12.01 ~ 12.04일 총 고용보험 = 1,000,000 x 0.9% = 9,000

  2. 일용직사원등록 : 일반직, 매월 지급, 고용보험 매월 소득월액 2,000,000원인 경우

    • 12.01 ~ 12.04일 매일 소득세 = (1,000,000/4일 – 150,000) x 6% x 45% = 2,700 (지방소득세 270) 12.01 ~ 12.04일 총 소득세 = 2,700 x 4일 = 10,800 (지방소득세 270 x 4일 = 1,080)

    • 12.01 ~ 12.04일 총 고용보험 = 2,000,000 x 0.9% = 18,000

간편입력(비율)

  • 간편입력(비율)은 일급직 사원만 조회됩니다. 지급을 매일로 설정 했어도 매월로 계산됩니다.

소득세

  1. 일용직사원등록 : 일반직, 매일 지급, 고용보험 매일 과세금액인 경우 일반직, 매월 지급, 고용보험 매월 과세금액인 경우(매일과 동일)

    • 12.04일 소득세 = (250,000 – 150,000) x 6% x 45% = 2,700 (지방소득세 270)

      12.08일 소득세 = (250,000 – 150,000) x 6% x 45% = 2,700 (지방소득세 270)

      12.12일 소득세 = (250,000 – 150,000) x 6% x 45% = 2,700 (지방소득세 270)

      12.20일 소득세 = (250,000 – 150,000) x 6% x 45% = 2,700 (지방소득세 270)

      12.23일 소득세 = (250,000 x 1.2 – 150,000) x 6% x 45% = 4050 (지방소득세 400)

      12.01 ~ 12.31일 총 소득세 = 2,700 + 2700 + 2700 + 2700 + 4050 =14850 (지방소득세 = 270+ 270 +270 + 270 + 400 = 1480)

      12.01 ~ 12.31일 총 고용보험 = 1,300,000 x 0.9% = 11,700원

  2. 일용직사원등록 : 일반직, 매월 지급, 고용보험 매월 소득월액 2,000,000원인 경우

    • 12.01 ~ 12.31일 총 소득세 = 2,700 + 2700 + 2700 + 2700 + 4050 =14850 (지방소득세 = 270+ 270 +270 + 270 + 400 = 1480)

    • 12.01 ~ 12.31일 총 고용보험 = 2,000,000 x 0.9% = 18,000원

간편입력(시간)

  • 간편입력(시간)은 시급직 사원만 조회됩니다. 지급을 매일로 설정 했어도 매월로 계산됩니다.

소득세

  1. 일용직사원등록 : 일반직, 매일 지급, 고용보험 매일 과세금액인 경우 일반직, 매월 지급, 고용보험 매월 과세금액인 경우(매일과 동일)

    • 12.03일 소득세 = (30,000 x 8 – 150,000) x 6% x 45% = 2,430 (지방소득세 240)

      12.06일 소득세 = (30,000 x 10 – 150,000) x 6% x 45% = 4,050 (지방소득세 400)

      12.08일 소득세 = (30,000 x 4 – 150,000) x 6% x 45% = 0 (지방소득세 0)

      12.01 ~ 12.31일 총 소득세 = 2,430 + 4,050 + 0 =6480 (지방소득세 = 240+ 400 + 0 = 640)

      12.01 ~ 12.31일 총 고용보험 = 660,000 x 0.9% = 5,940원

  2. 일용직사원등록 : 일반직, 매월 지급, 고용보험 매월 소득월액 2,000,000원인 경우

    • 12.01 ~ 12.31일 총 소득세 = 2,430 + 4,050 + 0 =6480 (지방소득세 = 240+ 400 + 0 = 640)

    • 12.01 ~ 12.31일 총 고용보험 = 2,000,000 x 0.9% = 18,000원

간편입력(금액)

  • 간편입력(금액)은 모든 사원이 조회됩니다. 지급을 매일로 설정 했어도 매월로 계산됩니다.

소득세

  1. 일용직사원등록 : 일반직, 매일 지급, 고용보험 매일 과세금액인 경우 일반직, 매월 지급, 고용보험 매월 과세금액인 경우(매일과 동일)

    • 12.04일 소득세 = (180,000 – 150,000) x 6% x 45% = 810 (지방소득세 80)

      12.14일 소득세 = (150,000 – 150,000) x 6% x 45% = 0 (지방소득세 0)

      12.17일 소득세 = (200,000 – 150,000) x 6% x 45% = 1350 (지방소득세 130)

      12.01 ~ 12.31일 총 소득세 = 810 + 1,350 =2,160 (지방소득세 =80+ 130 = 210)

      12.01 ~ 12.31일 총 고용보험 = 530,000 x 0.9% = 4,770원

  2. 일용직사원등록 : 일반직, 매월 지급, 고용보험 매월 소득월액 2,000,000원인 경우

    • 12.01 ~ 12.31일 총 소득세 = 810 + 1,350 =2,160 (지방소득세 =80+ 130 = 210)

    • 12.01 ~ 12.31일 총 고용보험 = 2,000,000 x 0.9% = 1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