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등록
근로자의 퇴직금을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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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퇴직금을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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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등록 : 퇴사자 또는 퇴직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등록 > 퇴사자추가를 통해 퇴사자를 퇴직소득입력에 추가합니다. (퇴직소득입력은 사원과 일용직사원이 가능합니다.)
퇴사자추가 : 근로구분 및 퇴직구분(퇴직 / 중간정산)을 선택 후 사원을 선택한다.
퇴사자의 경우 사원등록에 퇴사일자를 입력하고 추가를 해야 하며 퇴사일자를 입력하지 않으면 퇴사자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정산시작일 : 퇴직금계산 시작일
정산종료일 : 퇴직금계산 종료일(퇴사일 / 중간정산지급일)
퇴직금지급일 : 실제 퇴직금 지급일(중간정산인 경우 퇴직금지급연도 = 정산종료연도)
퇴사자추가 시 퇴직기준설정에 설정된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리스트 더블클릭 또는 상세버튼을 클릭하여 수정합니다.
급여내역
최근 3개월간의 급여내역 중 지급항목관리에서 퇴직금계산시 포함에 체크한 지급항목 금액을 불러옵니다.
상여내역
최근 1년간의 상여, 연차수당 지급금액을 불러옵니다.
지급항목관리에서 지급항목 추가시 상세구분 성격을 “상여”로 선택한 지급항목은 상여로 조회됩니다.
지급항목관리에서 지급항목 추가시 상세구분 성격을 “연차수당” 으로 선택한 지급항목은 연차수당으로 조회됩니다. (사원 퇴직소득인 경우에만 해당 탭이 표시)
퇴직금계산
급여총액 : 급여내역 탭에 조회된 지급항목 금액 합계
상여총액 : 상여내역 탭에 조회된 상여항목 금액 합계
연차수당 : 상여내역 탭에 조회된 연차수당항목 금액 합계
근무일수 : 정산시작일 ~ 정산종료일까지의 근무일수
평균임금 : 일할계산 / 월할계산 기준에 따라 자동 계산
퇴직급여 :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 월할계산 기준에 따라 자동 계산
소득세, 지방소득세 : 퇴직급여를 기준으로 자동 계산(상세보기 버튼을 통해 소득세 계산과정을 확인)
퇴직금계산_연금계좌 추가
퇴직연금(DB)에 가입된 근로자에게 퇴직금지급시(IRP 계좌 등) IRP 계좌 상세내역을 입력합니다. : 퇴직연금가입자는 퇴직금계산 팝업 상단의 퇴직연금가입일을 추가로 입력하여 저장합니다.
연금계좌 입금 내역을 입력하면 퇴직금 중 연금계좌 입금액 비율만큼 과세이연됩니다.
퇴직금계산_근속연수 조정
정산시작일 ~ 정산종료일 기간 중 퇴직소득세 계산시 제외 또는 가산되어야 하는 월수가 있는 경우에만 입력합니다. : 예) 입사일 2014-01-01 ~ 2018-12-31일까지의 중간정산을 2019-01-15일에 지급한 경우 중간정산은 지급연도 기준으로 신고를 해야 하므로 정산시작일 2014-01-01, 정산종료일 2019-01-15일이며 제외월수 1월로 입력하여 신고합니다.
퇴직금계산_특정퇴직금
임원인 경우에만 입력 가능하며 2011.12.31일 퇴직할 경우를 가정하여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직접 계산하여 입력합니다.
중간지급 등
중간정산을 지급받은 사원이 퇴사를 하는 경우 동일연도인 경우 중간정산내역을 합산신고하며 이전연도인 경우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중간지급내역을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 중간지급 등 탭에서 중간정산시 지급한 상세내역을 추가입력합니다.
급상여재집계
급여, 상여지급내역을 수기로 입력하거나 평균임금을 수정한 경우 수정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퇴직금계산
평균임금을 수정한 경우 수정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세액재계산
퇴직금 입력시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되나 마감 이후 세법 변경 및 홈택스 지급명세서 신고 방법 변경에 따라 소급적용이 필요한 경우 마감취소 후 다시 세액재계산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등 사유에 의해 최근 3개월 급여 계산 기준일이 다른 경우 기준일을 변경 후 [급상여재집계] 버튼을 클릭하여 다시 불러옵니다. 예) 퇴직종료일은 2019-03-31일이나 2019-01-01일부터 육아휴직을 시행하다 퇴사를 한 경우 기준일을 2018-12-31일로 변경 후 급상여조회를 하면 2018-10-01~2018-12-31일까지 급여내역이 불러옵니다. (사원 퇴직소득인 경우에만 해당 탭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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