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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원관리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를 등록 및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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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d 10 months ago

일용근로자 등록

  • 주민등록번호 : 분기별 일용직지급명세서 신고시 필요하므로 반드시 입력합니다.

  • 현장명 : 일용직급여는 현장별로 입력하므로 반드시 현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 동일 귀속년월에는 1개의 현장만 급여를 입력할 수 있으며 동일 귀속년월에 2개 이상의 현장에서 근무를 한 경우에는 현장별로 코드를 별도로 등록하여 입력하거나 일용직급여입력시 근무기간별입력 방식에서 현장별로 구분하여 입력이 가능합니다. (단, 일용직급여입력에서 근무일자별입력 방식에서는 1개의 현장만 입력가능)

  • 직종구분 : 일반직, 생산직 여부를 선택합니다.(근로내용확인신고서 작성을 위해서는 세부코드도 입력합니다.)

    • 생산직으로 선택된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전액 비과세처리됩니다.

  • 지급구분 : 일급 / 시급 지급 구분을 선택합니다.

    • 일급 : 고정 일당은 입력합니다.(일당 이외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급여정보 탭에서 추가 설정 가능합니다.)

    • 시급 : 고정 시급을 입력합니다.(일반 시급 이외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급여정보 탭에서 추가 설정 가능합니다.)

  •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근로장려금 신청시 필요하므로 정확히 입력합니다.

급여정보

일용직사원의 연장근로수당 및 4대보험 공제관련 설정합니다.

  • 지급방식

    • 매일 : 일당을 매일 지급하며 소득세 및 4대보험 금액을 매일 징수합니다.(소액부징수가 매일 적용됩니다.)

    • 매월(당월) : 일당을 월 단위로 당월에 지급하며 소득세 및 4대보험 금액을 기간별로 징수합니다.(소액부징수가 기간별 적용됩니다.)

    • 매월(차월) : 일당을 월 단위로 차월에 지급하며 소득세 및 4대보험 금액을 기간별로 징수합니다.(소액부징수가 기간별 적용됩니다.)

  • 연장수당구분 / 연장수당금액

    • 시급 : 연장근무시간 당 지급해야 할 시급 금액을 입력합니다.

    • 일급 : 연장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연장근무를 한 일자에 지급할 추가 금액을 입력합니다.

  • 4대보험공제방식(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상하한액 적용)

    • 과세금액 : 해당 월에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 소득월액 : 지급한 금액에 상관없이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급여지급내역

급여지급내역 : 선택한 귀속년도의 마감된 급여내역을 표시합니다.

첨부서류

첨부서류 : 사원 정보에 관한 첨부서류를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